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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유한회사 만드는 법, 서류부터 등기까지 완전 정리

by ibox10 2025. 4. 3.

 

1. 유한회사 설립 개요

유한회사는 출자자의 책임이 출자금액으로 제한되는 법인 형태로, 소규모 기업이나 가족경영, 프랜차이즈 본사 등에서 자주 선택됩니다. 주식회사에 비해 설립 및 운영 절차가 간소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특히 초기 창업자에게 부담이 적은 구조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 유한회사의 설립은 상법에 따라 이루어지며, 법인등기와 세무 등록을 포함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 법적 지위를 획득하게 됩니다. 아래에서는 유한회사 설립을 위한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2. 설립 전 준비 사항

유한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사전에 검토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회사명(상호) 결정 및 중복 여부 확인
  • 본점 주소 확보 (임대차 계약 필요)
  • 출자자(사원) 구성 및 출자금액 확정
  • 업종 및 목적 정리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 정관 초안 작성

특히 상호는 관할 등기소에서 중복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동일 시·군 내에 동일한 업종의 동일 상호가 있을 경우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3. 정관 작성 및 공증 여부

유한회사 설립 시 정관 작성은 필수이며,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 상호, 본점 소재지, 사원의 성명 및 주소, 출자금액, 지분 비율, 업무집행자, 대표자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유한회사의 경우, 정관에 공증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법률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자본금 납입

설립을 위한 자본금은 사원이 지정한 금액만큼을 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대표자의 개인 계좌에 일시적으로 보관한 후 납입 사실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유한회사는 은행을 통한 ‘자본금 납입 증명서’가 필수는 아니지만, 납입 사실에 대한 증빙자료(입금 내역, 통장 사본 등)는 등기 시 첨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5. 설립등기 신청

정관 작성과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면, 법원 등기소에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등기 신청은 설립일로부터 2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사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임대차계약서 사본(본점 주소 증빙용)
  • 납입 증빙 서류
  • 등록세 및 교육세 영수증

등기에는 보통 3~5영업일이 소요되며,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되면 법인으로서의 공식 지위를 얻게 됩니다.

6. 사업자등록 및 세무 신고

법인등기 완료 후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등기 후 2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인감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 대표자 신분증
  • 정관 사본
  • 주주 및 출자자 명세서

이외에도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4대 보험 가입, 세무대리인 위임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설립 소요 시간 및 비용

유한회사 설립에 소요되는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이며, 등기 절차와 사업자등록까지 포함하면 최대 3주 내외로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비용은 등록세, 공과금, 인지세 등을 포함하여 약 30만 원에서 70만 원 선이며, 법무사를 통해 대행할 경우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직접 설립을 진행하면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나, 서류 준비와 절차 이해가 필요하므로 초보자라면 법무사나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8. 마무리

유한회사 설립은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도 법인이라는 안정된 틀을 갖출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초기 자본이 크지 않거나, 외부 투자보다는 내부 통제와 효율적인 운영을 원하는 창업자에게 적합한 선택입니다. 설립 전 사전 준비와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한다면, 안정적인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