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유한회사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이 있나요?
유한회사는 최소 자본금 요건이 없습니다. 이는 주식회사와 마찬가지로 자본금의 하한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의미이며, 100만 원 이하의 소액 자본으로도 설립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 성격에 따라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본은 다를 수 있으므로,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유한회사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네, 유한회사도 정식 법인이므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순이익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2025년 기준 소득 구간에 따라 10%~22%의 법인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 등 일반적인 세무의무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유한회사 폐업 시 사원이 책임을 져야 하나요?
유한회사는 ‘유한책임’ 구조이므로, 회사가 파산하거나 폐업하더라도 사원은 본인이 출자한 자본금 이상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고의적인 탈세, 횡령, 명의도용 등의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유한회사도 다른 법인 형태로 전환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회사로 전환할 수 있으며, 관련 절차는 상법 제 변경조항에 따라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외부 투자 유치를 고려하거나, 상장을 목표로 할 때 주식회사 전환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유한회사에서 합자회사 등으로 전환하는 사례는 드뭅니다.
5. 외국인도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나요?
네, 외국인도 대한민국에서 유한회사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단,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따라 일부 요건(최소 투자금 1억원 등)을 충족해야 하며, 본점 주소 확보, 사업자등록, 외국인등록 등 절차가 포함됩니다. 외국인 단독 설립도 가능하나, 국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뤄져야 합니다.
6. 유한회사 대표자가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유한회사 대표자는 회사로부터 일정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대표자 급여는 정관 또는 총사원회의 의결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하며, 과도하거나 정당한 절차 없이 지급된 급여는 세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7. 유한회사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유한회사는 폐쇄형 법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 지분(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려면 다른 사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정관에 따라 보다 엄격하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주식회사와 달리 자유로운 지분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경영권 보호에는 유리하지만 투자 회수 측면에서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유한회사도 가맹사업이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유한회사도 가맹사업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가맹사업 등록, 정보공개서 제출, 표준계약서 작성 등의 요건만 충족하면 법인 형태와 무관하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 프랜차이즈 본사 중 상당수가 유한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9. 유한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일반적으로 유한회사는 외부감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정 기준 이상의 자산, 매출, 종업원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에는 ‘주식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회계 투명성’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외부감사를 받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 유한회사는 감사에서 제외됩니다.
10. 유한회사도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자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유한회사도 중소기업 범주에 해당하면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 대상이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R&D 지원사업, 청년 고용 장려금 등 다양한 제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법인형태라는 점에서 개인사업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
유한회사는 법적 책임의 명확성, 간단한 구조, 세제 혜택 등 여러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도 실무적인 궁금증이 자주 발생하는 법인 형태입니다. 본문에서 다룬 자주 묻는 질문은 실무자와 창업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개별 상황에 따라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